IX. 인준 결과 (Accreditation Leve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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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AETA 후보회원(Candidate Member): AETA에 인준을 신청 후 인준 구비서류를 준비 중인 기관이다.
2. AETA 준회원(Associate Member): AETA의 인준 기준을 대체로 충족하였으나 인준위원회에서 지적한 미비 사항이 보완될 경우 정회원(Member)으로의 등급이 가능한 기관이다.
3. AETA 정회원(Member): AETA의 인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며, 이는 향후 5년 간 유효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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