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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. 인준 절차 (Accreditation Procedure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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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485회 작성일 20-04-29 23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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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준신청서 제출: 인준을 원하는 기관은 인준위원 총무에게 인준신청서를 보낸다(자체 양식).

2. 후보회원(Candidate Member) 자격 부여: 위원장은 인준신청서를 받은 후 2주 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후보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통보하고, 신청기관은 인준을 위한 자체평가서를 준비한다. 후보회원 자격은 2년간 유효하다.

3. 자체평가서 제출: AETA 양식의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인준평가팀 방문 최소 3개월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한다(AETA 양식).

4. 인준평가팀 방문(실사): 위원장은 인준신청기관 및 인준위원과 협의하여 인준평가팀 방문일정을 정하고 방문하여 실사한다.

5. 인준: 인준평가팀 방문(실사) 후 실사보고서를 인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. 그리고 차기 AETA 총회에서 추인하도록 한다. 학교/훈련원의 인준은 그 기관이 제공하는 사역 관련 프로그램을 인준하는 것이다.

6. 연차보고: 매해 학생/훈련원생 수, 교수 수 등 변동/진행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7. 재인준: 5년마다 모든 기관은 재인준을 받아야 한다. 5년 차 회기 내에 인준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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